문재인 정부 때 발생한 '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'의 실체를 밝힐 수 있는 열쇠 가운데 하나는 바로 대통령 지정 기록물입니다. <br /> <br />이 대통령 기록물은 대통령이 재임 당시 남긴 직무 수행 관련 기록물과 물품을 말합니다. <br /> <br />'대통령 지정 기록물'로 정해지면 관련 정보의 열람이 허용되지 않고, 자료 제출 요구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'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'의 기록물은 '지정 기록물'로 분류됐는데, 이럴 경우 사실상 일정 기간 정보가 봉인됩니다. <br /> <br />기간은 최장 15년, 사생활과 관련된 기록은 30년까지입니다. <br /> <br />봉인이 해제되기 전에는 대통령 지정기록물을 볼 수 없는 걸까요? <br /> <br />방법이 있긴 합니다. <br /> <br />국회 재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볼 수 있는데, 지금의 여소야대 형국에서 국회 동의를 받아 자료를 열람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이를 두고 여야의 공방이 치열해질 가능성이 크죠. <br /> <br />또 관할 고등법원장이 중요한 수사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하면 열람이나 사본 제출, 자료 제출이 가능한데요. <br /> <br />이 사건이 수사로 이어질 경우 법원 영장을 통해 열람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의 영장 발부로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한 전례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 사건과 세월호 참사 관련 사건 수사 당시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기록물을 열람했습니다. <br /> <br />전직 대통령 측의 보호 기간 지정 해제로도 열람이 가능합니다. <br /> <br />즉, 문재인 전 대통령이 요청하고 심의를 거치면 보호 기간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겁니다. <br /> <br />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도 문 전 대통령에게 자료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[하태경 / 국민의힘 의원 (CBS 김현정의 뉴스쇼, 오늘) : 그러니까 내 말은 문재인 대통령도 이런 비난에서 자기가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결백하다고 생각을 하면 본인이 요청해도 되거든요, 기록물 공개.] <br /> <br />해수부 공무원의 유족들은 정부에 사건 당시 기록을 공개하라고 요구해왔습니다. <br /> <br />그리고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문재인 전 대통령 고소와 대통령지정기록물 공개를 위한 행정소송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엄지민 (thumb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0617140349249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